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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508496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1,655,839원 및 그 중 181,655,674원에 대하여는 2016.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2016. 9.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⑵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성립 ⑴ 원고는 2012. 7. 24.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보증번호 D, 보증원금 180,000,000원, 보증기한 2013. 7. 24.(그 뒤 3번에 걸쳐 변경되어 마지막으로 2016. 7. 22.로 되었다)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비율 : 90%)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가 2012. 7.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200,000,000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위 신용보증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이 사건 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