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7. 23:00 경부터 2018. 6. 8. 00:00 경까지 당 진시 B에 있는 당진 C 지구대 안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수회 침을 뱉고, “D 지지하냐,
씨 발, 민주시민한테 왜 이러냐
”, “ 내 세금 내 놓으라
”며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들의 귀가 종용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C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 행위를 계속 하던 중 상황근무 중이 던 당 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통화 요구를 받고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와 통화를 하여 피고인을 바꿔 주었으나, 갑자기 경장 E에게 “ 받아 라, 씹쌔끼야 ”라고 고함을 치며 수화기를 위 E의 얼굴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6. 8. 00:1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 및 관공서 주 취소란으로 현행범 체포 되었으나 계속하여 그곳에 출동한 119 구급 대원 및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F(34 세) 이 현장에서 증거자료 채 증을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 야 너 내 동의 받고 촬영하는 거야 개새끼야”, “ 왜 찍냐고 씨 발 놈 아, 이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