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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7가단24509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1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여동생 및 그 지인과 함께 C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고, C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4월경 C에게 “C, 항상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자. 사랑해”라는 메모와 함께 명품지갑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6. 피고의 처로부터 C이 피고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서 피고를 알게 되었다. 라.

C은 2017년 5월 말경 김포시 D건물 E호에서 거주하며 원고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위 별거 직후 피고가 C과 함께 위 거주지에서 나오거나 피고가 위 거주지로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되었다.

마. 원고는 2018년 2월경 C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성관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등 참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이 배우자 있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적으로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