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42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 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 액은 위 편취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6년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보이고, 너무 가볍거나 또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