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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6』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1. 30. 14:00 경 부산 북구 구포 3동에 있는 조약국 부근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 2동에 있는 대성 히트 펌프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30. 1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 3 동 쪽에서 김해 공항 방면 편도 4 차로를 따라 1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전방 1 차로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59 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 여, 57세 )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