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경정][미간행]
[1] 판결 경정 및 조정조서 경정의 취지
[2]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청구의 소에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갑이 조정조서상 을의 주소에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조정조서상 을과 경정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등록표상 을이 동일인인지를 심리하여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조정조서 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심리 없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220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2]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220조 , 제449조 제1항 , 민사조정법 제29조
[1] 대법원 2001. 12. 4.자 2001그112 결정 (공2002상, 333)
특별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이는 조정조서의 경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1. 12. 4.자 2001그112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소43137 매매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의 진행 중 2010. 5. 11. 조정이 성립하였고 이때 작성된 조정조서에 상대방의 주소가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지번 1 생략)’로 기재된 사실, 그 후 특별항고인은 위 조정조서상의 상대방의 주소에 현재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인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지번 2 생략) ○○빌라 B02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조정조서상의 상대방과 경정신청서에 첨부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지번 2 생략) ○○빌라 B02호’의 주소를 가진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않고 이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조정조서상의 상대방과 위 주민등록표상의 상대방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일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마땅히 조정조서의 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어야 했는바,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특별항고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