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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818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C가 서울 강남구 D 빌딩에서 수행한 건물 외벽 청소작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0:00경 소속 근로자인 외벽청소원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로프를 타고 D 빌딩(6층 규모, 높이 21m)의 옥상에서 하부로 내려오면서 외벽청소를 하던 중, 높이 15m의 4층 외벽지점에서 로프가 풀려 1층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D 빌딩 외벽청소에 투입된 근로자 망인 등 3명이 6층 높이 건물의 외벽에서 마닐라로프(직경 22mm) 한 줄씩에 매달려 하부로 내려오면서 수행하는 외벽 청소작업에 대하여 안전대 착용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1. 사진

1. 외벽청소 견적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망인의 유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은 피고인과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낸 친구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 역시 큰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