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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0. 22. 선고 2009구합57443 판결

전 대표이사 자문용역 대가 지급에 대해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091 (2009.10.05)

제목

전 대표이사 자문용역 대가 지급에 대해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업무 등을 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가 퇴임을 한 후 법인에게 투자업무에 대한 자문용역 제공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용역 제공없이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피고

삼성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2. 1. 2005년도 귀속법인세 19,000,000원, 2007년도 귀속 법인세 65,998,994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 2009. 2. 3. 2005년도 귀속 상여처분액 95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 설립되어 ○○ ○○구 ○○동 154-1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업무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5. 8. 24. 그의 대표이사 조AA가 퇴임한 후 2005. 9. 5. 조A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9억 5,000만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조 AA에게 지급한 다음, 위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일종의 퇴직위로금)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9. 2. 1. 원고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19,000,00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218,961,252원(피고는 2009. 6. 15. 2007년도 법인세 결정시 이월결손금 공제액 410,059,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7사업연도 법인세액을 65,998,994원으로 재경정하였다)을 부과하고, 2009 2. 3. 소득자를 조AA로 하여 2005사업연도 귀속 인정상여금액 9억 5,000만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위 2005년도 법인세 및 재경정된 2007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4.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10. 5. 조AA가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 당시 원고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조AA에게 상여처분할 것이 아니라,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 입하고 기타소득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이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서는 서로 동일하므로 심판청구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존 부실자산의 정리, 새로운 투자대상 발굴 및 투자자금의 확보 과정에서 조AA의 경험, 실무감각, 투자자와의 관계 등을 활용하고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조AA의 도움으로, 원고는 부실 우려가 있는 ♧♧s, 주식회사 ○○지(◇◇콘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투자자산(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각종 금융자산의 명세'나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하여 자금을 투입하여 운용하는 일'을 말하는바, 이하 원고의 위 ◇◇콘 등에 대한 투자 또는 그 투자자산을 '이 사건 포트폴리오'라 한다)을 정리하고, ♡♡L 1호(투자금액 30억 원)와 ☆☆E 1호(투자금액 35억 원)라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주식회사 ♤♤벨, 주식회사 ▲▲스 등 우량벤처기업을 신규 투자 적격업체로 발굴하였으므로, 원고는 조AA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BB(2005. 3. 31.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와 조AA간에 2005. 1. 14. 체결된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05. 8. 29.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05. 9. 5. 조AA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원고는 2005. 8. 18.부터 2005. 9. 16.까지 조AA 등에게 이 사건 포트폴리오를 23억 원에 처분하였는바, 원고가 작성한 '기투자업체 조기회수건(처분) 내역에 정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위 3)항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포트폴리오 중 조AA와 그의 처 차CC이 70%, 이DD과 그의 처 이EE, 그리고 이FF가 30%를 원고로부터 각 취득하였는바, 위 거래와 관련된 원고 및 조AA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한편 원고는 2005. 9. 14. '수수료 및 경영자문료 지급의 건'을 기안하여 시행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포트폴리오(투자원금 합계 3,354,586,000원)에 대 한 실제 매도금액 23억 원과 이BB가 원고를 인수하면서 평가한 1,491,824,000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8억 원과 고문 및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매월 5,000만원씩 3개월간 1억 5,000만원을 합한 9억 5,000만원을 조AA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용역대금의 성격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즉 조AA가 실제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대금을 조AA의 용역업무의 수행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원고는 이 사건 포트폴리오의 매각 과정에서 조AA의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조AA는 이마 2005. 1. 14. 이BB에게 원고의 주식 양수도계약이 마무리되는 즉시 이 사건 포트폴리오를 25억 원에 재매수하겠다고 약정하고 그 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금액만 23억 원으로 낮추어 이 사건 포트폴리오 매수에 관여한 점(원고 와 조AA 간에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하는 추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AA와 나머지 매수인들인 차CC, 이EE, 이DD, 이FF의 송금관계, 원고의 대금 수령관계 및 그들 간의 인적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포트폴리오의 실제 매수인은 조 AA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포트폴리오의 매각과 자금의 회수가 이 사건 용역업무 수행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가 작성한 2005. 9. 14.자 기안문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이BB가 조AA 등으로부터 원고를 인수할 때 평가하였던 금액보다 8억 여 원 더 비싼 금액으로 매각하였다고 하면서 그 차액 전부를 조AA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조AA가 어떤 경위로 당초 평가한 금액보다 8억여 원 비싼 금액으로 인수하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도 어렵거니와, 왜 그 매각차익 전부를 조AA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물론 당초에 25억 원으로 하였다가 나중에 2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액수의 매각차익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처음부터 이BB와 조AA 간에는 위 매각차익 상당을 조A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위 기안문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대금 중 8억 원은 이 사건 포트폴리오의 매각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2005. 1. 14.자 양해각서의 이행에 따른 것일 뿐 추가로 체결된 용역계약의 수행 결과가 아 님이 명백하다.

나아가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내용도 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인수금액이 46억 원인 점에 비추어 10억 원은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는데 불과 3개월의 용역수행의 대가로 1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는바, 그 금액 산정의 경위도 불명확하고 대금의 지급을 용역업무의 성공 여부와 결부시키지도 않았으며 그 지급시기를 보더라도 이 사건 포트폴리오의 매각대금을 수령하자마자 곧바로 선 지급한 점에 비추어 용역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주장하는 ♡♡L 1호 조합의 결성시기는 2005. 11.경, ☆☆E 1호조합의 결성시기는 2007. 12.경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벨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는 2005. 9. 28.이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조AA가 위 조합들의 결성 및 신규 투자와 관련하여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자료도 전혀 제시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조AA가 위 조합들의 결성이나 신규 투자와 관련하여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대금의 수령과 연관이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며, 조AA는 이 법정에서, 벤처 투자업계에서는 투자대상 발굴이나 투자유치를 해주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종의 소개비(Finder's Fee)로 해당 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증언하였는바, 원고와 조AA 간의 위 용역계약은 조AA의 위 증언에도 부합하지 않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계약에 불과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이 조AA의 용역업무 수행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