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15. 선고 2010 가단 18743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