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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5277606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9. 15. 선고 2010 가단 18743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