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2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소라면 죽림 리에 있는 오뎅 바 소주 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죽림 삼거리 방향에서 여수시 화장동 무선지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F(47 세) 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