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12.06 2013노2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5.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7.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6.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불과 2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법정형(징역 6년 이상, 50년 이하)에 작량감경을 한 후 처단형(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의 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