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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1552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1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522】 피고인은 2014. 10. 20. 경부터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2014. 11. 25.부터 2015. 1. 3.까지 위 음식점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7. 위 음식점에서 매출금을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술값 지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G) 로 3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3.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합계 19,424,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614】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 강서구 H,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인 네이버 중고 나라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접속하여 ' 아이 팟 터치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물품대금 1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 팟 터치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만 받을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아이 팟 터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J) 계좌로 1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708】 피고인은 2014. 8. 2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맥 북프로 레 티나 15 인치를 판매한다.

” 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