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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994

재물손괴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제1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이에 대한 적용법조를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제1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