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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1 2016나9331

합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년 무렵 주식회사 영건산업(이하 ‘영건산업’이라 한다)이 공사하는 용인 소재 냉동창고 공사의 총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영건산업과 C은 원고의 주선으로 각 회사 발행의 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액면금 합계 159,678,000원의 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였는데, 영건산업은 자신 명의로 발행된 어음금을 모두 지급한 반면, C은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다. 영건산업은 C의 부도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어음교환을 주선한 원고에게 책임을 물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여 2005. 5. 9. D의 입회 아래 피고와 다음과 같이 합의서(이하 ‘이[합의서] 갑: A(원고), 을: B(피고) 상기와 같이 갑과 을이라 정하고, 현재까지의 모든 대차관계를 합의금 일억 칠천만 원에 합의하고, 그 지급은 E 건이나 F APT 건이 이루어질 시 연차적으로 지급받는다. 또 제3자 D씨가 대납을 할 시에는 서로 동의한다.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확인서] 현재 계류 중인 G아파트 민, 형사 재판이 해결되는 대로 A(원고)에 대한 지불문제를 우선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4년 8월 31일까지 우선 2,000만 원을 지불하며, 차액은 계류 중인 재판이 정리되는 대로 정산하여 지불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2014. 6.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