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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05 2014고단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의 친동생으로, 평소 재산이 있던 친형 D에게 좋은 땅이 있다며 수차례 투자를 권유하고, 2007. 5. 7. D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E아파트 202동 701호를 구입하도록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7년 D가 구입한 위 E아파트와 관련하여 입주자들과의 분쟁이 발생하자 이러한 소송문제를 자신이 모두 맡아 해결해 주겠다며 D로부터 동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백지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년 초순경 위와 같이 D로부터 E아파트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해 백지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F 토지에 대한 도로개설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도로개설을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용대금을 받아 가로챌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H부동산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필기구를 사용하여 E아파트 소송을 위해 교부받았던 D의 이름과 인장이 찍혀있던 D 명의의 백지위임장의 내용란에 '경기도 F 도로승낙에 관한 것‘이라고 D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내용을 기재하고, 위 위임장이 마치 도로개설 승낙을 위해 피해자가 작성해 준 위임장인 것처럼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경기 F 도로개설 승낙에 대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3. 31. 경기 양평군 G 소재 H부동산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위임장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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