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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2고단2690

모해위증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690)

1.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모해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2004. 3. 23.경 D 소유인 고양시 E 토지를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2004. 5. 24.경 위 토지를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5년 초경에 위 토지 상에 군용 벙커 등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F으로부터 계약의 해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2006. 3. 21.경부터 2006. 5. 15.경까지 F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D은 위와 같이 합의금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합의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F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다.

또한 피고인들도 F과 G로부터 세무서에 신고하고, 사기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합의금을 교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12. 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F과 G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F과 G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위 토지에 대한 합의금의 교부과정 등과 관련하여 F과 G을 모해할 목적으로 F과 G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죄사실

가. A의 1심 모해위증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심리 중이던 G과 F에 대한 위 법원 2007고단2096호, 2008고단602호 공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① 2006. 4. 12. G이 ‘내일 H에 있는 I다방으로 나와라.’고 전화를 하여 J 땅 때문에 겁이 난 피고인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