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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4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2020. 1. 16. 03:3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99]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6. 07:32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남, 62세) 운영의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담뱃불을 튕겨 옆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튀게 하고, 이에 대하여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듣자, “야이 개새끼야, 뭘 처다보냐 이 씨발놈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1. 04:58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 운영의 ‘I’ 주점 앞에서, 손으로 그 곳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흔들고, 발로 출입문 왼쪽 유리벽 부분을 걷어차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벽을 3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깨트린 유리벽 부분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23: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