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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노203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박스의 반출에 따른 전표를 받거나 사전확인 없이 이를 가지고 나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박스의 포장을 뜯고 박스를 교체하여 가지고 나갔고 이 사건 박스의 행방을 확인하던 담당자들에게 피고인이 반출한 사실을 부인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박스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박스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박스가 분실된 것이 확인된다면 피고인에게 제일 먼저 행방을 확인하게 될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CCTV를 피하거나 포장박스를 숨기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나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의 반출을 목격하고도 고객센터 내 직원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고 포장 박스를 바꾸어 들고 나오기까지 누구도 피고인을 의심하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실제로는 담당자로부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물건을 반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③ 피고인이 반출여부를 확인하는 담당자의 전화에 이 사건 박스를 들고 나온 적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정은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행동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고소인의 문자를 받기 이전에 이미 회사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박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