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14:14 경 충남 금산군 마 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군 금산읍 비단 로 338 GS25 금 산주 공 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배우자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 포함),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