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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05 2019고단2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07:15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관리실에서, '피고인이 경비원들에게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그 곳을 나와 같은 구 F건물 1층에 있는 G 편의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 편의점에서, 그 곳 출입문을 몸으로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종업원에게 소리를 질러 위 D, E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제지하자 위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E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정복 착용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는 등 그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범행전력도 오래 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