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12.6.선고 2013노17 판결

살인

사건

2013노17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현철(기소 ),정용진(공판)

변호인

변호사B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12.27. 선고2012고합49 판결

판결선고

2013. 12. 6.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1. 22:50 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소재 C 소유 돼지축사 부근에 설치된 직원기숙사용 컨테이너 숙소에서, 피해자 D(남, 24세) 등 10여명의 베트 남인, 필리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같이 있던 필리핀 여성 들에게 심한 농담을 하고, 피해자의 형인 E이 술에 취해 빈 맥주병으로 일행 중 1인의 머리를 내리쳐 술자리가 안 좋게 끝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바로 옆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9㎝)을 방 으로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쇄골정맥 창상에 의한 과다출 혈로 그 무렵 사망케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 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E은 수사기관과 제1심법정에서 피해자 와의 관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았고, ② F, G , H는 술자리에서 E이 H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는데 반해, E은 맥주병으로 H의 머리를 때린 사실 이 없고 자신이 방바닥에 맥주병을 내리쳐서 맥주병이 깨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 여 그 진술내용과 태도를 볼 때 E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③ E은 I과 함께 이 사건 직원기숙사용 컨테이너 숙소 내 방에서 부엌으로 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 자가 위 부엌으로 들어온 순서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④ 피해자 는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를 칼에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는바, E의 진술 및 범행현 장 사진 등을 보아도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옷에는 거의 피가 묻어 있지 않고 얼굴과 목에만 약간의 혈흔이 확인되는데 반해, E의 진술대로라면 진범일리 없는 I의 옷에 비산혈흔이라고 보이는 다량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였다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 같고, 피고인은 당시 자다가 깨어 보니

이 칼을 들고 서서 자신이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로 말하여 급히 I에게서 칼을 빼앗 고 함께 집을 나섰다고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⑥ F, G, H 등은 이 사건 직전 술자리에 있었던 일이나 귀가하던 중 피고인과 I을 마주친 일에 관 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범행 자체를 목격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칼을 든 채로 컨테이너 숙소에서 나와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을 인 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사망할 무렵 현장에는 피고인과 I, E이 있었는데, 모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세 명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E이 피해자를 살해하였을 가능 성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 또는 I 중 한 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 인이 범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범인인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은 술에 많이 취해 잠을 자서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E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검토하여 피고인과 I 중 누가 범인인지 확정할 수밖에 없다.

2 ) E의 법정 증언 요지

증인 E은 제1심 및 당심에서, 피고인, I, 피해자 D, 증인, H, J(베트남 이름 K), G, F 등이 이 사건 컨테이너 숙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면서 문을 세 게 닫는 등의 문제로 피고인, I과 다투었고, 이에 피고인, I, 피해자, 증인을 제외한 나 머지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컨테이너 숙소를 나가자 남게 된 피고인, 이 피해자, 증 인과 말다툼을 하였으며, 이 이 사건 컨테이너 숙소 내의 부엌으로 가자 증인이 부엌 으로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 그 때 컨테이너 내 방에는 피고인 과 피해자만 남았는데 증인이 부엌에서 I에게 맞고 있을 때 피해자가 피가 흐르는 어 깨를 잡고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쓰러지자 안아주었고 이어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따라 와 피해자를 찌르려 했으며, 이에 증인은 증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을 밀치고는 피고 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진술한다.

3) E 진술의 신빙성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보면, ① 자신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입양되었음에 도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형제지간이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② 방 안에서 건배하는 과 정에서 맥주병이 바닥에 깨진 것이고 H를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F, G, H와는 다른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며, ③ 당초 피해자가 칼에 찔린 후 피고인이 칼 을 들고 자신을 찌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뒤따라오다가 쓰러졌다고 진술하였다가, 현 장검증을 하면서부터는 피해자가 먼저 부엌으로 오다가 쓰러졌고 피고인이 그 뒤에 칼 을 들고 찌를 듯이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련된 주요 진술 부분 즉, E이 I과 부엌에서 있 을 때는 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칼에 찔린 직후 자신이 보았을 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찌르려고 하여 피고 인에게 살려달라고 빌었다는 진술 부분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와는 형제 관계1)인데 반하여 I과는 과거 한 두 번 정도 본 사이일 뿐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E 이 의 범행을 숨기고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③ G은 피고인과 이 어깨동무를 하며 내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 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도 컨테이너 숙소 방에 서 싸움이 나서 컨테이너 숙소 방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 피고인이 칼을 들고 컨테이너 숙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컨테이너 숙소로 들어가서 을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 는데, 이에 부합하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이후 도로에 버려진 채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E이 당시 술을 마신데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여 당황한 상 태였음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부분에서 진술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한 E 진술의 신빙성을 쉽 게 배척할 수 없다.

4 ) 피고인 진술의 검토

한편, 피고인은, 잠시 잠을 자던 중 시끄러운 소리가 나 눈을 떠 보니 이 자신에 게 "내 친구를 때려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방안 벽에 기대 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을 말리고 으로부터 칼을 빼앗아 I과 함께 방을 나왔으 며, 당시 피해자나 E이 또 싸울까 염려되어 칼을 가지고 나왔을 뿐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당시 범행현장사진 등을 보면 방 안은 물론 부엌 내에서도 피해자 가 많은 피를 흘린 것을 알 수 있는바, 방 안에서 피해자 쓰러졌고 피고인과 이 바로 이 사건 컨테이너 숙소를 나왔다면 피해자가 부엌에까지 가서 피를 흘린 상황이 설명 되지 않고 , ② 피고인이 실제로 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미 칼에 찔려 쓰러진 상태에서 I을 데리고 이 사건 컨테이너 숙소를 나와 상당한 거리를 함께 내려오면서도 또 피해자와 싸울까봐 칼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납 득하기 어렵다(오히려 피해자뿐만 아니라 I의 손도 쉽게 닿지 않는 먼 곳에 칼을 치우 는 행동을 하였어야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5 ) 혈흔

한편, 당심에서 채택된 피고인 A 범행 직후의 각 사진 영상을 보면, ① 피고인의 코 부위에는 비산혈흔이, 목에는 문지름혈흔이 각 발견되고, ② 피고인의 티셔츠에는 흉부~우측 옆구리 중심으로 경계가 뚜렷한 접촉혈흔이 관찰되는데 일부 긴 역삼각형 형태를 띠고 있으며, 티셔츠 우측 젖꼭지 부위 및 우측 옆구리 하단부에서도 원형의 비산혈흔이 관찰되고, 티셔츠 좌측 옆구리 하단부에서는 다소 긴 타원형의 비산혈흔 1 점과 그 좌측으로 밑에서 위쪽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작은 타원형의 비산혈흔이 관찰되 며, ③ 피고인이 입은 청바지의 좌측대퇴부 및 우측 대퇴부에 정원형태 또는 타원형의 방향성을 지닌 원형의 혈흔이 주류를 이루며 관찰되고, 우측 무릎~허벅지 중간 부위에 서도 최소 4개소, 10점 이상 원형의 비산혈흔을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의 옷에서도 피 해자의 혈흔이 상당 부분 발견된 셈인데, 그중 상당 부분은 칼의 휘두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과의 접촉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반면, I의 사진(수사기록 16면 ) 의 영상을 보면, 옷과 얼굴에는 전체적으로 접촉, 전이에 의한 혈흔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E은 제1심과 당심에서 자신이 쓰러진 피해자 를 안고 잡아주었는데 이 계속 자신의 멱살을 잡아 I을 밀었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정황을 보면 칼에 찔려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E이 안고 잡아주는 과정에서 E의 멱살 을 잡고 늘어지던 I의 옷에도 피해자의 피가 접촉되어 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I의 옷에 피가 많이 묻은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아닌 이 피해자를 칼 로 찔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6) 소결론

그렇다면, E, G, F, H 등의 수사기관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 하면, I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인 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럼에도 제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 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판결 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위 제2의 가. 항과 같다 .

증거의 요지

1. 당심 증인 E, L, M의 각 증언

1. 제1심 제2,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1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1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 트란티마이,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검시조서, 응급진료사실 확인서, 사망진단서

1. 피고인 A 범행 직후의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관련 ,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범행도구 회수에 대한 ,

112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첨부 , 부검감정서 및 범행도구 추송 관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크나큰 정 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특수절도죄로 2008. 9. 17. 징 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불법체류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한창훈 (재판장)

주경태

이덕환

주석

1) 피해자와 친형제인지 여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무슨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