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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5노7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 대하여 편취금액 248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며, 수배되어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그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