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동교로 41길 36 (연남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1길 3 (합정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