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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정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9.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동교로 41길 36 (연남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1길 3 (합정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 걸쳐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