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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6.04 2020고단1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1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피해자 D(5세)와 편의점 사장의 부탁으로 알루미늄 캔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리다가 편의점 사장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캔을 찌그러뜨리기 위해 후진할 때 피해자가 승용차 쪽으로 접근하자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아동인 점, 폭행한 부위가 머리 부위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육한다는 생각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