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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5 2015가합1077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28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7. 11. 15.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대전 유성구 B 외 1필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4. 8. 26. 원고에게 위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12,6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이에 관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4)]

5. 준공예정년월일: 2014. 10. 31./

7. 계약보증금: 일금 -원정

8. 선금: 일금 -원정(계약 체결 후 -일 이내 지급) /

9. 기성부분금: 기성 청구 시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공사 2,712,600,000 3% 원정 준공 후 2년 11.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사용승인일 2014. 11. 28.), 완공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4) 피고는 2013. 12. 9.부터 2014. 12. 10.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합계 2,401,599,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피고의 잔금지급기한은 원고의 기성청구 시로 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잔금지급청구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