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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원심 판결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1번 기재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

2) 범죄 일람표 2~9 번 기재 각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 금원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것일 뿐이다.

3) 범죄 일람표 10~26, 28, 29, 30번 기재 각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M 주식회사( 이하 ‘M’ 이라 한다) 의 명의를 빌려 R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골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 금원은 피해 자가 위 공사에 관하여 투자한 금원일 뿐이다.

4) 범죄 일람표 27, 31~61, 65, 67, 74, 77번 기재 각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 금원은 피해 자가 용인시 처인구 X 전원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한 금원이다.

5) 범죄 일람표 62, 63, 64, 66, 68~73, 75, 76, 78번 기재 각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각 금원은 피해자가 ‘Z 모텔’ 의 지분권 자로서 Z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투자한 것이다.

6)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M로 송금한 금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M에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배상명령 부당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