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8가단2592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상일은 원고에게 영주시 B 전 2,87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8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 주식회사 상일은 원고에게 영주시 B 전 2,87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198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