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19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892』 피고인은 평소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1. 22: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노래방 주인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카운터 맞은편에 있는 화분 1개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는 화분의 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옆에 있는 다른 화분의 잎을 모두 뜯어버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목 윗부분을 붙잡아 세게 비틀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인 피해자 F(65세)의 얼굴과 목 등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노래방의 5개 방에 10여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노래방에서 약 20분간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화분 3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목 부위 찰과상 등의,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및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 00:55경부터 같은 날 02:26경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 및 다른 사건의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경감 G 등 6명의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씹새끼들아! 이 씨발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니들 내가 나중에 갈아마셔 버린다! 눈알을 파버리겠다! 내가 특전사 나왔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는 등 범죄수사,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