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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3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95』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5년 가을 오후 경 경북 칠곡군 C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11 층에 탑승하여 밑으로 내려오던 중, 10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피해자 D( 여, 12세 )에게 다가가 입술을 내밀며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입을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입을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5. 17:25 경 위 C 아파트 101동 지하 1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피해자 D( 여, 14세 )를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구석에 서 있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양손으로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철봉 모양의 손잡이를 잡고 가둔 후,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 가까이 오지 마 세요, 더 다가오면 가족들에게 얘기할 거에요 ’라고 하며 몸을 움직이고 얼굴을 좌우로 돌려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512』

3. 상해 피고인은 2017. 8. 25. 16:5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G(41 세 )를 불러 세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