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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6고정1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6. 11:43 경 창원시 의 창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7 세 )에게 10년 전 빌려 줬던 가스통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났다.

그러자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거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차에 타려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CTV 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거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차에 타려는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