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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4 2017고정7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 역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D 회장하고 잘 아는데 부산 남구에 있는 D에 사위를 취직 시 키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를 취직시킬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중순경 대구역 인근 상호 불상 식당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