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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28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춘천시 B 소재 사업장에서 C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실제 운영한 식육 도소매업자로, 친구인 D으로부터 1년간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받도록 허락받고, 2013. 11. 13.경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4. 11. 4.경까지 사용한 다음, 2014. 11. 5. D이 그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D과의 명의 대여 관계가 종료되어 같은 날부터는 C 상호와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모인 E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2017. 4. 3.경부터 E를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운영) 2013. 10. 31.경부터 G가 운영하는 육가공업체 ㈜H으로부터 식육을 공급받는 계속적 거래를 하여 2014. 11. 4. D 명의 사업자등록 사용 종료 시점 미수 채무가 8,326만 여 원이었고, 이후부터 2018. 1. 16.경 거래 종료 시까지 E 명의로 거래를 계속하여 최종 미수 채무가 3억 4,703만 여 원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11. 5. D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로 D 명의 대여 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피고인을 D으로 알고 있는 G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E로 변경하여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표시하며 향후 계속적 거래를 위한 인적 담보 명목으로 ‘D 명의로 발생한 기존 채무는 E도 병존적으로 인수하고, D 또한 향후 계속적 거래관계에 대한 채무까지 전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요청받자 D의 허락 없이 이를 승낙하고는 G에게 임의로 이미 명의대여가 종료된 D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가 위와 같이 D과 E의 계속적 거래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