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 07:07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아침 시간의 운전인 점, 음주운전 전과들 중 4회와 무면허운전 전과들은 모두 10년이 넘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 7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