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5. 23:40경 혈중알콜농동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