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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노83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화물차량을 양도 받을 당시 전 차량 소유주의 600만 원 상당의 체납금으로 인하여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었고 차량의 전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차량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이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3. 경 대리기사인 B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화물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를 680만 원에 매수하면서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자동차등록증에는 ‘15 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 연시 과태료 내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는 사항이 명기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의무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