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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6.26 2018나580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1. 공사명 : 거제 L 오피스텔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5년 1월 2일 (실시도서 납품후 즉시착공)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착공일로부터 22개월)

5. 계약금액 : 11,397,908,500원 11. 지체상금율 : 1/1000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 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 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상 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 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 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