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13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14:40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F등 80대 노인 4~5명 등에게 “야, 씨발! 너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0. 15:20경 위 ‘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 드셔서 어르신들한테 함부로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자, “니네들이 뭔데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것이 막히자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들이밀었으며, 손에 쥐고 있던 김치를 위 H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1. 폭행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