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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누598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서 5쪽 아래에서 14행 “가) 제1사유의 인정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여부” “가) 제1사유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제1심판결서 5쪽 아래에서 10∼13행 : 전부 삭제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제2, 3, 5사유에 대하여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결국 처분사유의 위법한 추가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참가인의 일부 비위행위는 인정되지만, 참가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흡수합병 전 법인인 A새마을금고(이하 편의상 ‘원고’라 한다)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인사규정 제47조에서 규정한 파면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였으므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없고, 인정된 징계사유는 모두 참가인이 2009년에 감봉처분을 받기 이전에 있었던 대출과 관련된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이 제2, 3, 5, 6사유와 관련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적도 없다.

더욱이 원고는 참가인과의 형평에 반하여 이사장인 C에 대해서는 경고처분만을 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