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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9나3412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9,314원을 지급하라.

2. 소송...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양수한 2018. 5. 2. 기준 대출채권 원리금 15,510,570원(= 잔존 원금 6,870,032원 양도 당시 2014. 8. 31.까지의 잔여 이자 1,099,314원 2014. 9. 1.부터 2018. 5. 2.까지의 양도 후 잔여 이자 7,541,224원) 및 그 중 원금 6,870,032원에 대하여 2018. 5. 3.부터의 연체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위 2014. 8. 31.까지의 잔여 이자 1,099,314원 청구를 기각하고 위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만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2014. 8. 31.까지의 잔여 이자 1,099,314원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거래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함)받았다.

아 래 대출신청금액 : 800만 원 신청기간 : 36개월 이자율 : 연 24.9% (지연배상금율 연 29.9%)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나.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14. 8. 31. 당시 잔존 원금은 6,870,032원이고 잔여 이자는 1,099,314원이다.

다. C은 2014. 9. 2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채권(대상채권 확정 기준일 2014. 8. 31.)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피고에게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래 C 주식회사(양도인)는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채권 및 제반 부수권리 일체를 2014년 9월 29일자로 체결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거 주식회사 A에 양도하였기에 민법 제450조에 채권양도를 통지합니다.

아울러 위 채권양도에 따라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보증인에 대한 권리 일체, 기타 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