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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68654

청구이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및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산은캐피탈’이라 한다)는 1996. 4. 10. 원고와『리스물건 : 96년식 아우디 A6 자동차, 리스물의 취득원가 : 30,000,000원, 월 리스료 : 1,068,543원, 리스기간 : 물건수령증서발급일로부터 36개월, 연체이자율 : 연 23%』로 정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은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으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산은캐피탈은 1996.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원고가 장기간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산은캐피탈은 1998. 10. 28.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2006. 2. 6. 기준 원고의 산은캐피탈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는 30,653,861원이고 그중 원금은 16,669,582원이다

(이하 ‘이 사건 리스료’라 한다). 라.

산은캐피탈은 원고와 B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리스료 소송에서 "원고와 B은 연대하여 산은캐피탈에게 30,653,861원 및 그중 16,669,582원에 대하여 200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07. 4. 27. 선고되고 2007. 7. 12.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23793 판결, 대법원 2007다32672 판결,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마. 선행소송에서 ‘이 사건 리스료를 1998. 12.경까지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산은캐피탈이 원고로부터 리스료 전부를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으로부터 2000. 5. 10.경 700만원을, 2002.경 800만원을 부당하게 더 회수하여 갔다

'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바. 피고는 2013. 6. 21. 산은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리스료 채권을 양도받고, 2014. 6. 23.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