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1: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호로 259 황금고가교네거리 교차로를 동도중네거리 방면에서 무학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무학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현시체계, 감정서 진단서(C) 사고현장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