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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5 2018가단615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18. 피고와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6. 12. 27.부터 2018. 3.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2018. 3. 16.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