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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2노4326

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나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신빙성이 없는 관련자들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망 E의 소유로써 피고인들에게 명의신탁 되었으며 이를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한 판단 1) 통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증거는,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누가 실질적으로 그 매매대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망 E(이하 ‘E’라고 한다

)의 남편인 피해자는 E가 생존해 있을 당시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억 8,500만 원으로 성남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 한다

)에 9,000만 원의 대출이 있었고, 지하층 보증금 800만 원, 1층 점포 보증금 1,000만 원, E가 살고 있던 2층 주택 보증금 2,700만 원을 공제하였으며, 잔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E가 자신의 아버지(피해자의 장인)인 U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은 E가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살다가 3층으로 이사하면서 2층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제53쪽).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5,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통장사본에는 2002. 7. 26.에 27,100,000원, 2002. 8. 26.에 27,000,000원이 입금된 기록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A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2,750만 원은 같은 날 위 피고인의 한빛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V, W, X, B 등에게 모두 송금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