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나7452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최종화)
피고,피항소인
휴맥스해운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태리)
2017. 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29,5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