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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54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04:3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에서, 그곳 ‘게르마늄 불가마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61세)의 상의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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