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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 사이트(M)를 운영하는 N로부터 도박자들의 베팅금액의 3% 및 도박자들이 도박을 하다가 잃은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도박자들을 모으는 역할인 ‘총판’을 제의받아 이를 수락한 후, 총판 아이디(O, P, Q, R, S, T)를 부여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은 위 사이트 운영자들인 N, U, V이 지정하는 충전계좌인 W 명의 우리은행 계좌(X) 등에 베팅금을 입금하고, 이를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환전하여 국내 및 해외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한 다음, 경기 결과에 따라 당첨 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5,000,000원까지 지급받거나 베팅에 실패하는 경우 그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와 약정한 조건대로 2013. 12. 15.경 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Y)로 수익금 18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N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34만 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