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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37713

담장철거등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경산시 C 도로 3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C 도로 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4.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경계를 하고 있는 D 대 208㎡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6 5,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시멘트 바닥 2㎡,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타일바닥 19㎡, 같은 도면 표시 10, 9, 3, 4, 10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부분 시멘트 바닥 13㎡, 같은 도면 표시 5, 6, 7을 차례로 연결한 대문, 같은 도면 7, 8을 차례로 연결한 벽돌 담장, 같은 토면 8, 9, 3, 4를 차례로 연결한 블록 담장을 각 설치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피고의 구조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전소유자부터 현황대로 매수하여 점유하여 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E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대문, 담장, 타일 바닥, 시멘트 바닥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 표시 1, 2, 8, 7, 6, 5, 1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시멘트 바닥 2㎡,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타일바닥 19㎡,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