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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E(18세), F(17세), G(17세)에게 소주 9병(3,000원*9병=27,000원)과 맥주 2병(3,000원*2병=6,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자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부칙(2014. 3. 24.) 본문, 구 청소년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