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20:00경 위 ‘D식당’에서 청소년인 E(18세), F(17세), G(17세)에게 소주 9병(3,000원*9병=27,000원)과 맥주 2병(3,000원*2병=6,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자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부칙(2014. 3. 24.) 본문, 구 청소년 보호법(2014. 3. 24. 법률 제12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