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에 있는 정다방 앞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지보면 마전리에 있는 구 월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구 월탄초등학교 앞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여 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문서 위조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