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판단에 관하여는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사후심적 성격을 가지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3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별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되어 검거된 점,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그 밖의 사정들[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피해자 L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하기도 한 점, L으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아 아우디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위 아우디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당심에서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한 점, 중국 관광객 유치사업이 무산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 F 관련 카니발 승용차 차량 대출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S에 총 1,954만 원을 변제한 점, 의도적으로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은 아닌 점, 출소 후 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